[속보] 佛마크롱 “대통령연금·헌재위원직 포기”…월 2500만원 급여포기

강주리 기자
수정 2019-12-22 22:39
입력 2019-12-22 22:39
프랑스 연금개혁 반대 18일째 총파업 타개 고심 끝 결단
외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대통령 특별연금을 포기하는 최초의 프랑스 대통령이라고 일간 르 파리지앵 등 프랑스 언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크롱은 이 전직 대통령 특별연금을 없애는 대신 전직 대통령도 새롭게 도입하는 보편적 단일연금 체제의 적용을 받게 하고 자신부터 그 대상에 포함했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대통령이 모범을 보이고 제도 개편의 일관성을 위해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제5공화국 출범 시 제정된 관련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면 연령에 상관없이 곧바로 월 6220 유로(세전·800만원 상당)의 특별 연금이 지급된다. 또 전직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 종신 위원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해 월 1만 3500 유로(1700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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