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원들 대법원 앞에서 회견
노사, 성과급 반납 등 경영쇄신안 발표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2009년 5~8월 파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과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법원이 끝내 줄 것을 19일 호소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모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벌 수도, 갚을 수도 없는 손해배상금에 매일같이 지연 이자가 붙는다. 손배가 계속되는 한 쌍용차 사태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2013년 11월 1심 재판부는 쌍용차지부 조합원 등 100여명이 경찰에 약 1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6년 5월 2심 재판부도 경찰 손을 들어 줬다. 2심 재판부가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약 11억원이다. 1심 판결 후 배상금에 대한 이자가 붙어 쌍용차지부 조합원 등 100여명이 갚아야 할 돈은 20억원이 넘는다.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합하면 갚아야 할 돈은 100억원대에 이른다.
지난 1월 김승섭 고려대 교수 연구팀과 ‘손잡고’가 발표한 ‘쌍용차 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쌍용차 남성 노동자 201명 중 62명, 여성 노동자는 32명 중 6명이 ‘최근 1년간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쌍용차 노사는 이날 상여금 200% 반납, 성과급 및 생산격려금 반납 등을 골자로 하는 추가 경영쇄신안을 내놨다. 쌍용차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마련한 자구안”이라면서 내부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9-12-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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