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딸 특혜입학’ 뉴스타파 보도, 2심도 “제재 부당”

신진호 기자
수정 2019-12-19 15:43
입력 2019-12-19 15:43
뉴스1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노태악)는 19일 뉴스타파 측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2016년 3월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딸이 2011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했음에도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 입학시켰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고 제재를 했다.
보도에 객관성이 부족하고,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앞서 1심은 보도 내용의 상당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 보도 경위와 내용을 보면 특정 후보를 불리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나경원 의원을 상대로 반론 기회도 적절히 부여됐다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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