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찰 중단 의혹’ 조국 12시간 조사…檢 “상세히 진술, 추후 재소환”

강주리 기자
수정 2019-12-16 23:29
입력 2019-12-16 23:29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
사모펀드 조사 때와 달리 묵비권 행사 안해진술 안하면 책임자로서 처벌 가능성 높아
박형철·백원우, 감찰 중단 지시자 曺 지목
曺 “두 사람과 감찰 중단 함께 결정” 주장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조 전 장관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실제 조사시간 8시간 초과 금지 규정에 따라 더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에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면서 “구체적 진술 내용은 공개 금지 정보에 해당하여 밝힐 수 없고, 추가 조사일 정도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조사 시간 중 80분을 조서 열람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이 결정된 과정과 경위, 감찰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 청와대 윗선이나 여권 실세 등 외부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각종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조 전 장관 진술과 대조하는 등 추가 수사를 거쳐 그를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이달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세 번째로 출석한 이후 닷새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사모펀드·입시비리 등 의혹과 관련한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기도 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상히 진술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은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2017년 8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3개월여만에 돌연 중단된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에서 시작됐다.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이끌었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최근 검찰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해달라는 외부청탁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른바 ‘3인 회의’ 중 나머지 두 사람이 감찰 중단의 지시자로 조 전 장관을 지목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상당 부분 파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하며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2017년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관계자 등 4명으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가 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천경득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또 천 선임행정관 등이 백 전 비서관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요청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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