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 9일 예산·패스트트랙 일괄상정…“한국, 막을 방도 없다”

강주리 기자
수정 2019-12-08 22:33
입력 2019-12-08 22:33
내년도 예산·공직선거법·공수처 순 진행
“민생법안 들어갈지는 의장과 논의해봐야”예산안 합의, 선거법·공수처법 논의 진행 중
“한국당 필리버스터 한다해도 막을 수 없어”
늦어도 16~17일에는 본회의 처리 방침
“한국, 새 원내대표 요청 있으면 그때 얘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8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렇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예산 및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 순서와 관련, “그동안 얘기한 대로 의안 순서는 예산,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유치원 3법의 순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9일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지 않은 민생법안의 상정 문제에 대해서는 “민생법안이 들어갈 수 있는지는 국회의장 등과 다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선거법,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대부분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라면서 “각각의 실무협상단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4+1 협의체는 원내대표급 회동에 앞서 이날 국회에서 선거법에 대한 실무 협상도 진행했다.
이들은 애초 이날까지 수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비례대표 의석에 연동률 50% 적용’ 방안으로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4+1 협의체는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실무 협상도 계속하고 있다.
4+1 협의체는 또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면 되는만큼 현재로서는 이 흐름을 막을 방도가 없다”면서 “상황을 감안해 10~11일쯤 국회 본회의 상정이 되면 늦어도 16~17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모든 일정이 처리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4+1 협의체는 패스트트랙 법안 협의는 9일 오전 중으로 완료한다는 것이 1차적 목표지만 협의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한국당과의 협상 계획에 대해 “내일(9일) 한국당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요청이 있으면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다고 (4+1차원에서) 얘기했다”고 전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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