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곽혜진 기자
수정 2019-12-06 11:25
입력 2019-12-06 11:25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는 관광 목적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특히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이용 가능하고, 공항이나 항만에서만 대여와 반납이 허용된다.
또 개정안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종류 중 하나로 새롭게 추가했다.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은 ▲ 플랫폼운송사업 ▲ 플랫폼가맹사업 ▲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아울러 운송 사업자에게는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시점으로부터 1년 뒤에 적용되며 시행 후 6개월까지는 처벌이 유예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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