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유치원 3법’ 본회의 처리 막으려 필리버스터

김유민 기자
수정 2019-11-29 14:30
입력 2019-11-29 14:30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의원 1인당 4시간씩 시간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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