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약품 불법 담합 유통’ 의사·약사·도매상 9명 적발
김병철 기자
수정 2019-11-28 13:42
입력 2019-11-28 13:42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 간 담합 행위를 수사해 의사 6명, 병원 직원 1명, 약사 1명, 의약품 도매업자 1명 등 9명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담합한 병원은 서울 3곳, 인천 2곳, 강원 1곳 등 6곳이며, 약국과 의약품 도매업소는 경기도에 있다.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배달받은 요양원은 서울 31곳, 경기 30곳, 인천 13곳, 강원 3곳 등 77곳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A 씨는 가족 명의로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병원 6곳과 요양원 77곳 간 진료협약 체결을 알선했다.
A 씨는 그 대가로 병원에서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넘겨받아 특정 약국 1곳에 전송해 조제한 약을 요양원 77곳에 배달해왔다.
이들은 이런 담합을 통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9개월간 4억2천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하고 요양원 환자 개인정보 4000여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가 허가받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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