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 사형 구형
곽혜진 기자
수정 2019-11-27 16:02
입력 2019-11-27 14:13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안인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인득을 수사했던 창원지검 진주지청 정거장 검사는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점, 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사형을 구형했다.
정 검사는 “안인득은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이는 등 철저한 계산하에 방화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살인 피해자들 모두가 급소에 찔러 사망했고 (생존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씨는 평소 피해망상을 호소하는 등 조현병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2010년에도 20대 남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보호관찰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배심원 평의를 거친 후 선고할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