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징용 해법 ‘2+2+α’…문희상 기억인권재단 검토

신형철 기자
수정 2019-11-27 06:18
입력 2019-11-26 22:16
피해자 1500여명 총 3000억 기금 조성
국회 제공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장실은 이날 문 의장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소개했다. 2014년 설립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기억인권재단’으로 격상하고,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자료와 위로금 지급 등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소송 진행자와 예정자 등 1500여명의 피해자에게 1인당 2억여원의 배상액을 주는 방식으로 추계해 총기금은 약 3000억원으로 산정했다. 기금 재원은 일제 강제동원 관련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금, 한일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 일본이 2016년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에 투입했던 10억엔 중 남아 있는 약 60억원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위자료 신청은 법 시행일에서 1년 6개월 내에 하도록 제한했다. 이후에는 신청권이 소멸한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법안을 논의했으며, 27일에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들과 논의를 이어 갈 예정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11-27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