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의 힘에 ‘하준이법’도 법안소위 통과…청신호 켜진 어린이 보호법

김진아 기자
수정 2019-11-25 18:09
입력 2019-11-25 17:10
경사진 곳 주차장 설치 시 고임목 설치 의무화 법안
어린이 교통안전 및 생명 보호법인 ‘민식이법’에 이어 ‘하준이법’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론의 관심이 국회의원들을 재촉해 이끌어낸 결과로 다음달 10일 종료하는 정기국회 안에 두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7년 서울랜드 주차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최하준군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은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등을 의무화한 게 주요 내용이다.
이날 법안 처리를 위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하준이 엄마 고유미씨 등이 법안소위를 찾아 하준이법 국회통과 촉구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하준이법은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