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수수료 면제·대출금리 우대… ‘아묻따’ 첫급여 우리통장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수정 2019-11-22 03:26
입력 2019-11-21 17:14
우리은행이 사회초년생을 위해 급여 이체만 해도 수수료 면제와 금리 우대 쿠폰 등을 받을 수 있는 ‘첫급여 우리통장’을 출시했다.
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이 사회초년생을 위한 급여전용 통장인 ‘첫급여 우리통장’을 내놨다. 급여 이체만 해도 각종 수수료 면제와 신용대출 금리 우대, 제주여행 패키지 등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까다로운 우대 조건을 고민하느라 머리가 지끈했던 금융 소비자라면 눈여겨볼만 하다.

우선 통장을 만들면 가입한 달의 다음다음달 15일까지 우리은행의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다른 은행과의 수수료는 10회 면제해 준다. 또한 이 통장으로 50만원 이상 급여를 받으면 다음달 16일부터 한 달 동안 우리은행 수수료는 무제한 면제된다. 타행 수수료는 5회까지 없다. 3개월 연속으로 급여 이체를 받으면 한 달 동안 타행 수수료도 무제한 면제받을 수 있다.

우대해 주는 은행 수수료는 우리은행의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자동화기기의 영업외시간 출금 수수료, 통장 재발행 수수료 등이다.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에서의 현금 출금수수료나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까지 면제된다.


신용대출을 받는다면 금리도 0.3% 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다. 대상은 통장을 만들고 1년 안에 3개월 연속으로 이 통장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다만 ‘우리 주거래 직장인대출’이나 ‘우리 신세대플러스론’ 등의 대출을 신청할 때 우리은행에 대출이 없어야 한다. 또한 개인신용평가회사(CB)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나 나이스(NICE)평가정보에서 신용등급이 1~4등급이어야 한다. 대출금리 우대 기간은 최초 만기일까지다.

또한 가입 1년 안에 3개월 연속 급여이체 실적을 충족하면 제주도 호텔·리조트 1박 숙박권과 제주 렌터카 1일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제주여행 패키지 쿠폰은 발급을 받은 뒤 1년 동안 이용 가능하다. 다만 통장 가입 전 6개월 동안 우리은행에서 급여이체가 없었던 고객이 발급 대상이다.

첫급여 우리통장은 만 18~35세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세전금리는 연 0.1%다.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우리은행의 애플리케이션 ‘우리원(WON)뱅킹’이나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우리 슈퍼(SUPER) 주거래 통장’과 중복해 가입할 수는 없고 만 36세가 되면 첫급여 우리통장은 우리 슈퍼 주거래 통장으로 자동으로 바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첫급여 우리통장은 우대 조건을 급여이체 하나로 단순화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수요에 맞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11-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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