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양시·의왕시, 전국 최초 ‘과세권 위임’ 합의
김병철 기자
수정 2019-11-20 14:56
입력 2019-11-20 14:56
경기 안양시,의왕시가 2개 시·군에 걸쳐있는 아파트 지방세 부과와 징수 권한을 건축물 대지 지분이 많은 의왕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지자체간 과세권 위임 합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 의왕시, 안양시 등 3개 지자체는 19일 의왕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금납부 불편해소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양시와 의왕시 경계지역에 건립돼 이달 말 준공되는 ‘포일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1774세대의 지방세 납세지가 의왕시로 일원화되면서 2개 지자체에 지방세(취득세·재산세 등)를 각각 납부해야 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납세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안양시 평촌동과 의왕시 포일동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포일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의 건축물 부지는 행정구역상 의왕시 96.8%, 안양시 3.2% 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각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행정구역의 과세권을 가짐에 따라 입주민들이 의왕시와 안양시의 지분만큼 취득세(도세), 재산세(시·군세)를 각각 납부해야 해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와 2개 시는 주민들의 납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협의에 나섰지만, 관련 제도 미비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시군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 시군이 도세를 징수한 경우 인구 50만 이상 시군은 도세 징수액의 47%, 일반 시군은 27%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제도’는 과세권 조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도는 수차례 법률자문과 실무회의 등 협의를 거쳐 이번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과세권 조정에 관한 합의를 끌어냈다.
의왕시가 안양시로부터 지방세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일대 아파트의 지방세를 일괄 부과해 징수한 세액을 안양시에 전달하고 안양시로부터 재산세의 3%를 징수 대행의 실비 명목으로 넘겨받는 조건이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과세권 위임 합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납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경기도, 의왕시, 안양시 등 3개 지자체는 19일 의왕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금납부 불편해소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양시와 의왕시 경계지역에 건립돼 이달 말 준공되는 ‘포일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1774세대의 지방세 납세지가 의왕시로 일원화되면서 2개 지자체에 지방세(취득세·재산세 등)를 각각 납부해야 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납세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안양시 평촌동과 의왕시 포일동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포일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의 건축물 부지는 행정구역상 의왕시 96.8%, 안양시 3.2% 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각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행정구역의 과세권을 가짐에 따라 입주민들이 의왕시와 안양시의 지분만큼 취득세(도세), 재산세(시·군세)를 각각 납부해야 해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와 2개 시는 주민들의 납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협의에 나섰지만, 관련 제도 미비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시군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 시군이 도세를 징수한 경우 인구 50만 이상 시군은 도세 징수액의 47%, 일반 시군은 27%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제도’는 과세권 조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도는 수차례 법률자문과 실무회의 등 협의를 거쳐 이번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과세권 조정에 관한 합의를 끌어냈다.
의왕시가 안양시로부터 지방세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일대 아파트의 지방세를 일괄 부과해 징수한 세액을 안양시에 전달하고 안양시로부터 재산세의 3%를 징수 대행의 실비 명목으로 넘겨받는 조건이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과세권 위임 합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납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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