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중천, 강간치상 혐의 공소시효 지나 처벌 못해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수정 2019-11-15 17:08
입력 2019-11-15 16:51
윤중천씨.
연합뉴스
총 징역 5년 6개월 선고
“성폭력 피해자 진술만으로 증명 부족”
일부 사기·알선수재 혐의만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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