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자 19명 적발…휴대전화 소지, 답안지 늑장 제출 등

오달란 기자
수정 2019-11-14 18:20
입력 2019-11-14 18:20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휴대전화와 태블릿, 노트북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시험이 끝나는 종이 울렸는데도 답안지를 표기한 학생들이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반입금지 물품 소지로 5명(휴대전화 4명·태블릿PC 1명), 종료령 후 답안지 표기 5명, 기타 1명 등 11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부산에서는 타종 후 답안을 표시한 학생 1명이 퇴장 조치됐다.
전북에서는 답안지를 늦게 제출한 학생 1명, 노트북을 가지고 있던 1명 등 2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강원에서는 춘천과 동해 시험지구에서 수험생 4명이 4교시 탐구 1선택 시간에 2선택 문제를 푼 것이 확인돼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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