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권위 “경찰, 쌍용차노조에 손배소 정당성 결여”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수정 2019-11-11 17:51
입력 2019-11-11 17:36

인권위, 대법에 “노동 3권 보장 위한 정당방위 여부 고려해달라” 의견 제출키로

경찰의 쌍용자동차 2차 진압작전이 벌어진 5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바리케이드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지게차에 노조원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인해 불이 붙고 있다.
평택=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이 쌍용차노조를 상대로 청구한 거액의 손해배상 제기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송의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대법원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1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쌍용차 노조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대법원에 향후 국가의 인권 침해적인 공권력 행사의 재발을 막고 노동3권의 충실한 보장을 위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성립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정리해고 조치에 대해 쌍용차는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시도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방안이 없었다”면서 “국가는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할 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정리해고 사태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의무를 해태해 사태를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진압과정 당시 위법한 강제진압을 자행해 인권을 침해하고 사태를 악화했다”면서 “그럼에도 가압류를 수반한 거액의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정당성이 상당히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쌍용차 2차 진압작전이 시작된 5일 오전 경찰이 도장공장과 맞붙은 복지동 옥상을 장악한 후 노조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평택=연합뉴스
경찰의 쌍용차 2차 진압작전이 시작된 5일 오전 경찰이 도장공장과 맞붙은 복지동 옥상을 장악하자 도장공장으로 후퇴한 노조원들이 저항하고 있다.
평택=연합뉴스
쌍용차노조는 2009년 5월 사측의 정리해고 방침에 반발해 평택 쌍용자동차 생산공장을 약 77일간 점거하며 파업했다. 이후 노사간 입장이 좁혀지지 못하자 경찰은 진압작전을 벌였다.

경찰은 진압과정에서 헬기와 기중기 파손 등 인적·물적 피해를 봤다며 쌍용차노조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1심 법원은 노조가 14억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015년 2심은 배상금 액수를 11억 6760만원으로 소폭 낮췄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8월 28일 경찰청 자체 기구인 ‘인권침해 사건진상 조사위원회’에서 쌍용차노조 진압과정에서 경찰의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7월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쌍용차 가압류 대상자를 해제했다.
경찰의 쌍용차 2차 진압작전이 시작된 5일 오전 경찰이 도장공장과 맞붙은 복지동 옥상을 장악한 후 노조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평택=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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