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한국,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에 마음 없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수정 2019-11-11 15:52
입력 2019-11-11 15:52

“선거법·공수처 등 검찰개혁 전망도 어둡다… 文 대선공약 개헌도 물 건너가”

발언하는 박지원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안신당 의원총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9.10.1
연합뉴스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이 11일 국회의원 지역구와 비례대표제 수를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선거구 조정에 대해 마음이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 “굉장히 어둡게 본다”며 이렇게 답했다.

박 의원은 “제가 누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패스트트랙에 상정했으면 일단 과반수를 확보하고 가야한다”면서 “(그런데) 한국당이 제1야당 아니냐. 어떻게 됐든 120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의지를 받들어서 민주당이 꼭 통과시키려고 했으면 민주당이 최소한 정의당, 우리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의 의원들을 설득해서 과반수 이상을 가지고 갔어야 한다”면서 “현재는 그것을 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30일 여야의 극심한 대치 속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요체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서울신문 DB
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 후 독재타도 외치는 한국당 30일 새벽 선거제도 개혁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정치개혁특위 회의장 밖에서 독재타도를 외치고 있다. 2019.4.30
연합뉴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뼈대로 한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28석이 줄어든 225명,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 수가 줄어든 만큼 늘어난 75명으로 구성된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지금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눈다.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의원 수를 현행보다 10% 늘린 330명으로 하자고 주장했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의원 수를 현행보다 10% 줄인 270명으로 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의원 수 증원안은 비판적 국민 여론이 거세고, 의원 수 감원안은 한 석을 가지고도 같은 당내 의원끼리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험난한 갈등을 극복해야 해 쉽지 않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도 “물 건너갔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국회에 내놓은 건 사실이지만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든 것도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9. 11.11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박 의원은 “지금 개헌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총선에 공약을 하고 후반기에 하자는 것은 개헌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총선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대선이 시작되는데 대통령 후보들이 내가 대통령이 돼서 개헌을 할테니 지금 하지 말자고 정리가 된다”며 개헌이 불가능해진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이 포함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선거구 조정, 정치 개혁 입법 통과 후 검찰 개혁법을 통과시키는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놓았다”면서 “(처리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월 3일로 공수처 법안 처리 기한을 연기하면서 예산 처리 시기와 맞물리는 12월에는 사실상 처리가 어렵다는 게 박 의원의 판단이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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