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내일 다시 구속심사…강제집행면탈 등 혐의 추가
곽혜진 기자
수정 2019-10-30 11:09
입력 2019-10-30 11:09
연합뉴스
30일 법원에 따르면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한다. 결과는 이르면 31일 밤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조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했다.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등 혐의가 추가로 적용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을 빌미로 지원자 2명에게 2억 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9일 새벽 기각한 바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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