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오늘 파기환송심 첫 재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19-10-30 08:59
입력 2019-10-30 08:59
사진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지난해 5월 4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8.5.4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기일은 미정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비선실세’ 최순실씨(63·개명 최서원)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30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이날 오전 11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박 전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순실씨는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1심 선고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병합된 사건에서 최순실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앞서 1, 2심에서 최순실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안종범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1년 감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9일 삼성그룹에 대한 영제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 계약 체결 및 광고 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최순실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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