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번째 개혁안 발표…“모든 사건관계인 변호사 동석 가능”

곽혜진 기자
수정 2019-10-29 15:30
입력 2019-10-29 15:08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0.29 연합뉴스
앞으로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검찰 조사 시 변호인과 동석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29일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7번째 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전국 18개 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단체, 각종 시민단체 등의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사들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 제한도 최소화한다.


이 밖에도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구두로 직접 변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변호인의 변론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올려 검사, 수사관 등 사건담당자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개혁안을 시작으로 자체 개혁안을 연달아 내놨다. ▲ 공개소환 전면 폐지 ▲ 심야조사 폐지 ▲ 전문공보관 도입 ▲ 대검 대 인권위원회 설치 ▲ 비위 검사 사표 수리 제한 등이 개혁안에 포함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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