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노동청 점거농성’ 전교조 해직교사 18명 연행

강주리 기자
수정 2019-10-29 11:31
입력 2019-10-29 10:35
공동퇴거불응 혐의… 법외노조 취소 요구 등 21일부터 8일 간 점거농성
연합뉴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9일 오전 9시 10분쯤 서울고용노동청 4층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던 전교조 해직 교사 18명을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이들 18명은 남대문경찰서 등 4개 경찰서로 나뉘어 연행됐다.
이들은 법외노조 통보 6년째를 맞아 지난 21일부터 농성에 들어갔다.
경찰은 그동안 농성 철거를 요구해 오다 전날 서울고용노동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아 이날 연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긴급 성명을 내고 “해직 교사들의 장관 면담 요구 농성 9일 만에 연행으로 응답한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가운데, 정부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린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교조는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으며, 소송은 2016년 2월 전교조가 상고한 이후 3년3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019.5.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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