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시민 알릴레오 발언 관련 수사 착수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수정 2019-10-24 17:22
입력 2019-10-24 17:22
‘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 영상 캡처
검찰이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고발 당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유 이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부장 이재승)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민생위는 지난 18일 알릴레오에서 유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을 관리했던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가 JTBC와 접촉하려다 잘 안 됐다고 말한 것은 허위라고 고발장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 이사장이 유튜브 생방송에서 “검사들이 KBS 여기자를 좋아해 수사내용을 흘렸다”는 패널의 성희롱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낸 점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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