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과 서울구치소 찾아 부인 정경심 면회

김유민 기자
수정 2019-10-24 14:41
입력 2019-10-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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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함께간 아들, 한 여성과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9.10.24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위해 아들과 의왕시 서울 구치소 접견실로 향하고 있다. 2019.10.24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10.24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10.24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10.24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10.24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10.24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위해 아들, 한 여성과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접견실로 향하고 있다. 2019.10.24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위해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2019.10.24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위해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2019.10.24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잠시 멈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19.10.24/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10.23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0.23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0.23 연합뉴스
사모펀드 비리와 입시 비리 등의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가운데) 동양대 교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외출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의 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2일 오후 조국 전 장관이 외출 후 서초구 자택으로 귀가하고 있다. 2019.10.22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48분 아들과 가족으로 추정되는 중년 여성 한 명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정 교수를 만났다. 법원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약 10시간 만에 이뤄진 첫 면회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0시 18분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21일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3가지 의혹에 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증거인멸교사 등 11개 범죄혐의를 적시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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