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 “모바일 게임도 ‘셧다운제’ 검토해보겠다”

신진호 기자
수정 2019-10-23 17:38
입력 2019-10-23 17:38
이정욱 여성가족부 장관이 모바일 게임에도 ‘셧다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셧다운제에 대해 질문했다.
윤 의원은 “현재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과의존 문제도 심각하다. 모바일 게임에서도 셧다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모바일 게임에서도) 셧다운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온라인 게임과 유료 콘솔 게임에만 적용될 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모바일 게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여가부는 올 상반기에도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의 범위 평가 등을 진행했는데, 모바일 게임까지 확대하진 않았다. 이러한 여가부의 조치는 2년에 한 번씩 실시된다.
그러나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예방한다는 당초 셧다운제 취지와 다르게 이 제도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기본권 등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를 찬성하는 쪽에선 모바일 게임을 규제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여가부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인터넷 게임 중독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 서비스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 뒤 “셧다운제 주무 부처로서 도입 당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셧다운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 나온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여러 의견을 듣고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