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檢 직접수사 부서 인원 5명 제한”

김헌주 기자
수정 2019-10-22 02:08
입력 2019-10-21 22:34
한시적으로 검사 증원 때도 최대 7명까지…내부파견 제한·사건 배당 절차 투명화도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검찰 직접수사 부서의 검사 인원에 제한을 두는 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한시적으로 검사를 늘리더라도 7명(부장검사 제외)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직접수사 부서 축소 이후에도 존치될 일부 검찰청의 특수부가 검사 인원을 늘리는 식으로 직접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성격으로 풀이된다.개혁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연 뒤 검찰 직접수사 부서 검사 인원과 내부 파견을 제한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직접수사 부서 소속 검사는 부장검사를 제외하고 5명 이내로 두되 불가피하게 증원할 경우 원래 소속된 검사 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령에 규정하도록 했다.
현재 각 검찰청 내 부서별 검사 정원은 기관장 재량에 맡겨져 있다. 특수부 등 부패범죄수사 전담부는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검사 인원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이 또한 ‘단서 조항’을 통해 무제한 증원이 가능하다. 개혁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1개 부서에 18명의 검사가 투입되기도 했다.
개혁위는 검사의 내부 파견 제도 또한 손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검찰은 파견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각 검찰청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승인 없이 파견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개혁위는 장관 승인이 필요한 기간을 15일로 줄이라고 했다. 파견 인원에도 제한을 둬 원소속 검사 인원의 2분의1을 넘지 못하게 했다. 형사부 검사를 지나치게 많이 특수부로 차출할 경우 남은 형사부 검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과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이다. 다만 파견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개혁위는 이날 검찰의 ‘사건 배당 절차 투명화 방안’도 내놓고 직급별 검사 대표, 일반직 검찰공무원 대표,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가칭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특정 검사에게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사건을 몰아주는 ‘특혜 배당’을 비롯해 소위 말 안 듣는 검사에게 ‘폭탄 배당’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배당을 통한 전관예우를 뿌리뽑으려면 객관적 기준을 정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10-22 4면
관련기사
-
文 “동성혼 국민적 합의 우선… 박해·차별은 안 돼”
-
北 “한미 ‘새 해법’ 갖고 나오라”…연일 제재 해제 강조
-
‘자녀 입시 전수조사’ 4당4색… 특별법 입법 관심
-
文대통령, 보수 야권 검찰개혁 정치 공방 도구화 강력 비판
-
윤석헌 “도박 같은 DLF, 은행 책임”… 하나금융 “고의 삭제 없었다”
-
“조국 딸 봐주기” “나경원 아들 수사를”…여야, 교육부 국감서 ‘조국 공방’ 되풀이
-
강경화 “한일 정상회담까지 아직 갈 길 멀다”
-
김오수 “정경심 영장청구, 언론 보고 알았다”
-
법무부 ‘직접 감찰’ 확대… 법무장관에 비위 보고 의무화
-
‘기무사 계엄령 문건’ 원본 입수…군인권센터 “황교안 연루 정황”
-
여야, 공수처 여전히 평행선…문희상 “사법개혁안 반드시 상정”
-
조국 소환 초읽기… 정경심 혐의 중 4개 이상 직간접 연루
-
당청, 공식 언급 없어… 野 “사법부 엄중한 판단 기대”
-
檢, 정경심 뇌종양에도 승부수… ‘펀드·증거인멸’ 영장 불가피 판단
-
文 “정치 공방으로 국민 갈등 증폭… 檢개혁·공수처 반드시 필요”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