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업무방해 등 10개 죄명 적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19-10-21 09:38
입력 2019-10-21 09:25
검찰, 정경심 6차 비공개 소환 조사 중 16일 정경심 교수가 6차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2019.10.16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가 21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자본시자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0개 죄명을 적용했다.

정경심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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