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생이 끝나는 날까지 사죄” 박근혜에 옥중편지

강주리 기자
수정 2019-10-20 00:05
입력 2019-10-19 21:07
“다음 생에는 절대 같은 인연으로 안 나타나겠다”…류여해 공개
“주변에 나쁜 악연 만나 대통령에 죄 씌워”“취임 전 떠났어야…죄스럽고 한탄스럽다”
“대통령 죄 없었다…진실 반드시 밝혀질 것”
서울신문 DB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씨가 정준길 변호사와의 접견에서 구술한 내용을 정리한 2장짜리 문서를 공개했다.
최씨는 이 편지에서 “아마도 이 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르고, 다시 보는 날이 없을 것 같아 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 생애에서 대통령님을 못 뵙더라도 꼭 건강하시라”면서 “다음 생이 있다면 절대 같은 인연으로 나타나지 않겠다. 이 생이 끝나는 날까지 가슴 깊이 사죄드린다”고 거듭 미안함을 표시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취임 전에 곁을 떠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았을 텐데 죄스럽고 한탄스럽다”면서 “남아있더라도 투명인간이 돼 남모르게 도왔어야 하는데 주변에 나쁜 악연들을 만나 대통령님에게까지 죄를 씌워드려 하루하루가 고통과 괴로움뿐”이라고 했다.
뉴스1
류 전 최고위원은 이 문서에 대해 지난 14일 정 변호사가 최씨를 접견해 들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서 마지막에는 자필로 “위 내용은 제가 구술한 내용대로 작성됐음을 확인한다. 최서원”이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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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신문 DB
오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를 앞두고 검찰이 9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방문해 대면 조사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면담 신청을 거부하면서 옥중 조사는 불발에 그쳤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받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5.15 연합뉴스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받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5.15 연합뉴스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받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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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탄핵심판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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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병원으로 이송돼 입원한 뒤 금명간 어깨 부위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201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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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병원으로 이송돼 입원한 뒤 금명간 어깨 부위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201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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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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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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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 2017.3.12 연합뉴스
법원이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2012년 12월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자 상황실을 방문,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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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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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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