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총장’ 윤 총경 주식계좌 확보…자본시장법 위반 검토
곽혜진 기자
수정 2019-10-16 15:16
입력 2019-10-16 15:16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윤 총경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주식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확보한 자료를 금감원에 분석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해듣고 주식을 매입했을지 모른다고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정 전 대표로부터 주식을 받은 대가로 2016년 수서경찰서가 수사하던 정 전 대표의 사기·횡령·배임 피소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총경은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돼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경찰은 윤 총경이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운영하던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사기·횡령·배임 사건을 무마해주고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추가로 포착해 지난 10일 구속했다. 검찰은 이날 경찰청 수사국 내 전산망을 압수수색해 윤 총경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관련 접속기록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또 당시 수서경찰서 담당 경찰관들의 PC 하드디스크도 확보해 윤 총경의 사건 개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정 전 대표의 사기 사건 등 관련 기록을 누군가 권한 없이 열람하거나 위조·누설했다면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금감원의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윤 총경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 전 대표의 다른 횡령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