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서울고법·중앙지법 국감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대구 뉴스1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재판 개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표창원 의원은 “영장심사도 재판인데 국감을 빌미로 판결 내용에 대해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 역시 “판결에 대해 이해관계에 따라 신상털이를 하거나 국회의원들이 사법부에 찾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특정 판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증인으로 채택해 나와서 묻게 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명 부장판사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위해 45분가량 정회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뒤에도 영장 관련 공방은 끊이질 않았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영장 기각 사유의 문구 하나하나가 다 모순”이라고 비판한 반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조씨의 경우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원칙적으로 영장 기각 사유가 되고 사안의 중대성에도 발부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수사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 영장 판사의 구체적인 기각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명 부장판사를 포함해 대부분 판사는 법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10-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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