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소환·심야조사 금지 속도전… 특수부 폐지는 최대 성과

이민영 기자
수정 2019-10-15 00:52
입력 2019-10-14 22:36
조국, 35일간 몰두한 검찰개혁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감찰 실질화·검사 파견 최소화도 추진
사퇴 입장문 속 檢개혁 중요성 재강조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 당일인 지난 9월 9일 저녁부터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찰개혁을 논의했을 정도로 재임 한 달여간 검찰개혁에 몰두했다. 직접 검찰개혁 관련 브리핑을 두 차례 열었고, 조 장관이 위촉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5차례 회의 끝에 두 번의 권고를 내놨다. 그러나 자신도 피의자로 입건되고 가족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 ‘조 장관 가족이 검찰개혁으로 수사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무엇보다 검찰의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지만,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비공개 소환되는 등 조 장관 가족 수사에 영향을 미치자 검찰개혁안은 그대로 비판의 화살이 돼 돌아왔다. 조 장관은 이날 대검이 건의한 공개 소환 폐지, 조사 시간 제한과 심야조사 금지, 별건 수사 제한에 대해 이달 안으로 관련 법령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는 한 번에 총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서 열람이나 휴식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까지만 가능하다.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조사는 조사를 받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자발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성역 없는 수사’라는 칭찬을 받으면서도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검찰의 특별수사부를 대부분 폐지한 것은 최대 성과로 꼽히지만 특수수사 범위를 좁히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다. 전국 18개 검찰청 중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7개청에 있던 특수부를 서울중앙·대구·광주 3개청에만 남기기로 했다. 특수부 수사 범위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로 규정했다. 기존에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포괄적이었다.
한편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인 김남준 변호사는 조 장관 사퇴 후 브리핑에서 “국민이 염원하는 법무·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10-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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