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딸 살해 친모 등 징역 30년 선고

최치봉 기자
수정 2019-10-11 11:13
입력 2019-10-11 11:13
중학생 딸을 살해한 의붓아버지와 범행을 공모한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정재희)는 11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모(32)씨와 친모 유모(39)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5년간 신상 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도 보호해야 할 존재인 만 12세의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 A(12)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지난해 A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범행 이틀 전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제를 처방받아 음료수에 타서 친딸에게 먹인 혐의와 승용차 안에서 남편 김씨가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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