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영장심사 포기…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김유민 기자
수정 2019-10-08 14:30
입력 2019-10-08 14:30
뉴스1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기록 검토만으로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서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데려갔다. 검찰은 조씨가 입원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을 보내 건강상태를 점검한 뒤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4일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학교 공사대금과 관련한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은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패소했고 첫 소송 당시 조씨가 사무국장이었다. 조 장관 가족이 웅동학원 자산을 조씨에게 넘기려고 허위 소송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연이자가 불어 현재 공사대금 채권은 1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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