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재판 비공개 진행 요청

강주리 기자
수정 2019-10-07 17:17
입력 2019-10-07 15:54
강씨 측 “CCTV 영상에 피해자 사생활 직결된 부분 나와”…재판부 수용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7일 강씨 사건 2차 공판을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씨의 변호인은 “변론 자료에 피해 여성들이 속옷 차림으로 움직이는 등 사건 발생 전후의 모습이 촬영된 것이 있다”면서 “이는 (변론에 필요한 범행 현장의) CCTV 영상이 피해자들의 사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재판부에 비공개 변론을 요청했고 검찰도 비공개에 동의했다. 강씨 측은 다음 공판의 증인신청서도 제출했다.
재판부는 방청객을 모두 퇴정하도록 한 뒤 이날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강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2일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어떤 말로 사죄를 해야 할지 매우 두려운 마음”이라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날 공판에서도 일부 피의자 심문 조서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강씨는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씨는 소속사 직원, 스태프 등과 한 차례 회식을 한 뒤 자택에서 피해 여성들과 2차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 여성 1명은 지인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강지환의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현재 갇혀 있다’고 알려 해당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3차 공판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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