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 비리’ 피의자 구속…조국 동생도 구속영장 청구
곽혜진 기자
수정 2019-10-04 21:52
입력 2019-10-04 21:25
뉴스1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행내용과 소명 정도,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되고 그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배임수재 등 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의 부모들에게서 수억 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받는다. 지난 1일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된 또 다른 조모씨와 같은 혐의다. 검찰은 박씨와 조씨가 공모했으나 박씨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 동생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두 사람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 외에도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27일과 지난 1일 조씨를 세 차례 불러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한 경위와 채용 관련 금품이 오간 내용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곽혜진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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