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김포 돼지 모두 없앤다…돼지열병 확산에 초강력 대책

강주리 기자
수정 2019-10-03 23:11
입력 2019-10-03 23:11
발생지 3㎞ 내는 모두 살처분, 바깥은 전량 수매후 도축·살처분
농장주 출하거부시 예외없이 살처분연천은 10㎞ 방역대 내서 같은 조치
경기·인천·강원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
6일 오전 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경기도 파주·김포 내에 있는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4일부터 수매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농가 3㎞ 내의 돼지는 현재처럼 모두 살처분한다.
농식품부는 수매한 돼지에 대해 정밀검사를 한 뒤 이상이 없으면 도축해 출하하기로 했다. 도축장에서 임상·해체 검사를 한 뒤 안전한 돼지고기를 시장에 유통한다는 것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간에게는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반경 3㎞ 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 농가는 수매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농가의 돼지는 모두 예방적 살처분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점에서 아예 외부 유통을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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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발생지 3㎞ 바깥의 농가라 하더라도 너무 어려 출하할 수 없거나 농장주가 출하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모두 살처분 대상이 된다.
앞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발병했던 인천 강화군은 관내 돼지를 모두 살처분했었다.
농식품부의 이번 조치와 이와 유사하지만 돼지열병 발생지 반경 3㎞ 바깥의 돼지를 모두 도축해 유통하는 방식으로 돼지 개체를 아예 없앤다는 점에서 수위가 높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달 27일 인천 강화군을 마지막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3일 경기 북부 지역인 파주와 김포에서 4건의 확진이 잇따랐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18일 확진 후 추가 발생이 없는 경기도 연천의 경우, 당시 발생 농장의 반경 10㎞ 내의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만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접경 지역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사료공장 등 축산 관련 시설, 차량, 농장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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