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뒤늦게 국정감사 증인 의결
오세진 기자
수정 2019-10-02 22:14
입력 2019-10-02 22:14
국회 정무위는 이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고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16명(증인 13명, 참고인 3명)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우선 이병철 KTB투자증권 부회장과 이모 미래에셋대우 본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본부장은 조국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PNP플러스컨소시엄에 투자확약서를 발급했고, 이 부회장은 투자의향서를 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로 선정 논란과 관련해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지난 7월 검찰은 손혜원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결과 “피우진 전 처장이 손혜원 의원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었다”면서 피우진 전 처장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이밖에도 ‘혐한 발언’으로 논란을 초래한 일본 화장품 기업 DHC의 한국법인 대표, 기업 지배구조 문제로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또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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