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홍정욱 전 의원 딸, 10대의 어긋난 선택

한상봉 기자
수정 2019-10-01 00:30
입력 2019-09-30 21:29
연합뉴스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홍모(18)양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초범에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홍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양은 지난 27일 오후 5시 40분쯤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카트리지형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외에 일명 ‘슈퍼맨이 되는 각성제’로 불리는 애더럴 수정을 여행용 가방 등에 다량 숨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세관은 홍양이 밀반입하려 한 변종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고 판단해 곧바로 그를 검찰에 넘겼다. 대학생인 홍양은 2000년에 태어나 만 18세로 미성년자다.
서울신문 DB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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