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 부리는 ‘디지털 성폭력’…처벌수위는 낮아
이하영 기자
수정 2019-09-29 14:44
입력 2019-09-29 14:44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숙박업소 객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투숙객들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중계한 박모(50)·김모(48)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임모(26)·최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2019.3.20
연합뉴스
29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불법 촬영 범죄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2∼2018년 7년간 불법 촬영 범죄는 3만 9044건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 중 3만 6952건을 검거해 검거율은 평균 94.6%였다. 하지만 사건 처리 결과를 보면 2만 6955건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중 97.4%(2만 6252건)는 불구속 송치됐고, 구속 송치는 2.6%(703건)에 그쳤다.
이후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피의자 대부분은 법망을 빠져나갔다. 대법원이 남 의원에게 제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12∼2018년 관련 혐의로 재판받은 사람은 9148명뿐이었다. 처분 결과로는 벌금형이 4788명(52.3%)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2749명(30.1%), 징역·금고형(자유형) 862명(9.4%), 선고유예 417명(4.6%) 순으로 뒤를 이었다. 피고인은 10명 중 1명만이 징역·금고형을 받은 셈이다.
다만, 전체 1심 판결에서 징역·금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게나마 증가세를 보였다. 2013년에는 5.8%에 불과했지만, 2018년 12.6%으로 늘었다. 피고인 성별은 남성 9038명으로 전체의 98.8%에 육박했고, 여성은 110명으로 1.2%였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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