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순결법 제정에 ‘발칵’한 인도네시아 … ‘혼외동거는 징역 6개월’

이기철 기자
수정 2019-09-25 13:48
입력 2019-09-25 13:47
인도네시아에서 논란이 뜨거운 법안에는 ▲혼전 성관계는 범죄이며 1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혼외 동거는 6개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대통령·부통령·종교·국가기관·국기·국가를 모욕하는 것은 불법이며 ▲응급의료나 강간의 경우가 아닌 낙태는 최대 징역 4년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 의결이 연기됐지만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의회가 이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과 관련해 분노를 더한 것은 부패를 근절하는 중요한 기관인 부패근절위원회(CEC)의 기능을 약화시킨 것이라고 BBC는 지적했다. 이 위원회가 최근 현직 의원 23명에 대해 부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부패는 인도네시아에서 만연해 있으며, 종종 반부패 당국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의회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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