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정신 퇴락” 발언한 하태경, 당 직무 정지 6개월 징계

오달란 기자
수정 2019-09-18 23:22
입력 2019-09-18 23:22
연합뉴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시간여에 걸친 격론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 최고위원은 지난 5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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