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수몰 사고’ 책임 있는 공무원 2명 과실치사 입건
곽혜진 기자
수정 2019-09-18 14:37
입력 2019-09-18 14:3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 양천경찰서는 양천구청 직원 1명과 서울시 직원 1명 등 공무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양천구 치수과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속 직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양천구청,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7곳에 수사관 36명을 보내 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7월 31일 비가 많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음에도 협력업체 직원 2명이 목동 빗물 배수시설 터널로 들어가 수로 점검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폭우로 수문이 열리면서 2명 모두 목숨을 잃었다. 이들을 대피시키러 들어갔던 시공사 현대건설 직원 1명도 숨졌다.
앞서 경찰은 폭우 속에 터널 안 작업을 강행한 현장 관계자들에게 일부 사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시공사 관계자 2명, 감리단·협력업체 관계자 각 1명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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