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가족 사모펀드’ 투자처 업체 대표 자택 압수수색
오세진 기자
수정 2019-09-16 10:16
입력 2019-09-10 10:27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서울 노원구에 있는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조 장관과 그의 가족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던 시절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투자를 했는데, 이 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자동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로부터 사업을 수주했고, 이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가 조 장관의 5촌 조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 이 업체가 여러 관급공사를 수주한 일로 조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조 장관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급공사 과정에 일체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저는 물론이고 제 아내도 사모펀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 없었고, 따라서 (운영 과정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전날 검찰은 회계장부에 기록된 돈을 빼돌리는 등 회삿돈 약 1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최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시에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의 이상훈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조 장관의 가족들로부터 10억 5000만원을 출자받고도 금융당국에 약정 금액인 74억 5500만원을 받았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다른 사모펀드인 ‘한국배터리원천기술밸류업1호’를 통해 2차 전지업체를 인수하면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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