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조국 청문회 확정…증인 11명·동양대 총장은 빠져

정현용 기자
수정 2019-09-05 16:48
입력 2019-09-05 16:48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장영표 단국대 교수 등 포함
법사위는 이날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안건과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청한 증인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김모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신모 관악회 이사장 등 4명이다.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증인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정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임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역, 김모 전 WFM 사내이사, 김모 웅동학원 이사, 안모 ㈜창강애드 이사 등 7명이다.
여야가 조 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증인은 제외하기로 하면서 조 후보자의 모친과 부인 정경심씨, 조 후보자의 딸, 조 후보자의 동생과 동생의 전처 등은 모두 증인에서 빠졌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해 이번 청문회에서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다. 의혹별로 보면 조 후보자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한 증인은 6명이고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인은 3명, 웅동학원 관련 증인은 2명이다.
한국당은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해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은 ▲가족 사학재단 웅동학원 ▲가족 사모펀드 ▲딸 입시비리 의혹 등이다. 조 후보자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의혹을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답했고, 한국당은 이를 정면 반박하는 맞불 간담회를 연 만큼 청문회에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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