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조국 딸 학생부, 본인과 검찰에만 발급”

김소라 기자
수정 2019-09-05 16:25
입력 2019-09-05 16:25
뉴스1
서울교육청은 5일 “한영외고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8월 중에는 조씨의 학생부 발급 기록은 조씨 본인이 발급받은 것과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 당시 제출한 것 등 두 건뿐”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영외고의 학생부 발급대장에 기록돼 있는 것에 해당한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팩스로 보내면서 유출했는지, 학교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접속해 확인한 뒤 구두로 전달했는지 등 다양한 추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NEIS 접속·조회 이력을 살펴보면 누가 접속해 조씨의 학생부를 열람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교육청이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임의로 로그 기록을 조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내부 법률 자문을 거쳐 NEIS 조회 기록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 또는 사찰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행정안전부에 질의서를 보내 답변이 오면 이를 바탕으로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교육부의 지침이 있으면 수사의뢰도 할 수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생부는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공받은 정보를 본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학생부에는 성적은 물론 인성 등 정의적 요소까지 모두 기술되기 때문에 본인이나 교사의 허락 없이 학교 담 밖으로 나가선 안 된다”면서 “학생부 유출을 막기 위한 보완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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