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음주운항 선장 검거

임송학 기자
수정 2019-09-04 15:45
입력 2019-09-04 15:45
술을 마시고 배를 몰던 선장이 해경에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어선을 몬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12t급 근해형망 어선 선장 A(56)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3일 오후 4시 55분쯤 부안군 위도 북동쪽 4㎞ 해상에서 음주 운항하다가 적발됐다.
해경은 항해 중인 A씨의 어선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속력도 올렸다 내리면서 음주 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서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어선을 몬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12t급 근해형망 어선 선장 A(56)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3일 오후 4시 55분쯤 부안군 위도 북동쪽 4㎞ 해상에서 음주 운항하다가 적발됐다.
해경은 항해 중인 A씨의 어선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속력도 올렸다 내리면서 음주 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서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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