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6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한국당 “청문회 없이 강행땐 중대결심”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여야가 재송부 시한 내 청문회 개최에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청문회를 둘러싼 셈법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터라 무산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임명 강행 시 중대 결단을 예고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했다”면서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6일 귀국해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률적으로는 7일부터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재가를 할 수 있게 된 만큼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재송부 기한을 나흘(3∼6일)로 정한 것과 관련, 윤 수석은 “순방 귀국 날짜가 6일”이라며 “저녁 때쯤 청와대로 돌아와서 청문보고서를 보고 그때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이 됐다”고 했다.
청와대가 시한을 6일까지로 한 것은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순방 중 전재결재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덜고 물리적으론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권은 청와대가 청문회를 보이콧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증인 출석을 위해 법적 기한인 5일이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6일을 지정한 건 청문회 없이 강행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며 “강행한다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부적격 후보자를 추천해 이 소동을 일으키고 헌정 사상 유례없는 ‘셀프청문회’로 국민과 국회를 우롱해 놓고는 어떻게 사흘 안에 인사청문보고서를 내놓으라는 뻔뻔스러운 요구를 할 수 있느냐”며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09-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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