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반값 이하로 부지 경매… 하도급 동생 회사에 대금 못 줘”

김헌주 기자
수정 2019-09-03 06:42
입력 2019-09-02 23:24
웅동학원 의혹 적극 해명
“동생 공사비 지급 소송, 채권 확인 차원”동생 가압류 행사 않은 점 근거로 제시
재단측 무변론 대응 수십억 변제 위기
曺 “성실의무 위반”… 책임 못 피할 듯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조 후보자 동생이 2006년 10월 웅동학원을 상대로 이자를 포함해 52억원 상당의 공사비 지급 소송을 낸 것도 “연대보증을 섰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동생이 유일하게 남은 채권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동생 측이 웅동학원에 가압류를 행사하지 않은 것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조 후보자 동생이 소송을 제기하고 열흘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임명된 것에 대해서도 “선친이 생전에 웅동학원 재산을 팔아 빚을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동생한테 매입할 사람을 찾아보라고 시킨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매수자를 찾지 못한 결과 지금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다.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사회 환원 의사를 밝혔지만 부채를 정리하면 실제 남는 자산은 마이너스 상태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학교 수익용 재산을 시장(가치) 기준으로 개발한다고 전제하면 자산 가치가 높아진다고 한다”면서 “채무 변제를 위해 폐교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동생이 채권 확인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해도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대응하다 패소하면서 법적으로는 수십억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당시 웅동학원 이사(1999~2009년)를 지낸 조 후보자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대목이다. 그는 “이사 명단에 이름만 넣었다”면서 “정확히 얘기하면 배임보다는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9-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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