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청소년 버스비용 지역화폐로 환급해준다
김병철 기자
수정 2019-09-01 11:54
입력 2019-09-01 11:52
연간 만 13∼18세 8만원, 만 19∼24세 16만원 지원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버스요금 인상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는 시내버스 요금인상이 시행될 경우 대중교통 이용빈도는 높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만13세~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만13~18세의 경우 연 평균 약8만원, 19~24세는 약12만원의 교통비를 추가 지출하게 됨에 따라 서민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는 이에따라 신청자가 사용하고 있는 선·후불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연동해 교통비 사용내역을 확인한 뒤 지원 한도 범위 내에서 일부 금액을 환급해줄 예정이다.
연간 최대 550억원의 예산을 경기도와 시·군이 50%씩 투입, 1인당 연간 만 13∼18세는 8만원, 만 19∼24세는 16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현재 지원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시·군 수요조사,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중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교통 전문가들은 “기존에 버스업체를 지원하는 방식은 재정지원의 투명성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용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해당 정책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은 줄이면서 지역화폐 사용을 확대시켜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시내버스 요금 할인제도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오전 6시 30분 이전 버스 탑승 시 시내버스 200원, 광역버스 400원을 할인해주는 ‘조조할인’ 요금제를 경기도 내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한다.
또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 면제도 제도화하도록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의해 운송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이재명 경기지사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경기도 재정상황과 업계 경영여건 속에서 최선의 대책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도민들이 낸 요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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