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재판받게 된 이재용… M&A·비메모리 미래경영 ‘주춤’

홍희경 기자
수정 2019-08-30 03:39
입력 2019-08-30 01:02
李부회장·삼성 향후 행보는
국정농단 전 13개 M&A… 수감 중엔 ‘0’日 수출규제 조치 후 위기 대응 전면에
법적 불확실성 커져 선제적 경영 힘들어
“재산국외도피·재단 관련 뇌물죄는 무죄”
李변호인단, 파기환송 집유 가능성 주장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 부회장 구속 기간 그룹 미래전략실 해체, 전국경제인연합회 탈퇴와 같은 경영 틀의 변화를 모색했던 삼성은 이 부회장 석방 이후 사업 체질 변화에 나서던 중이었다. 올해 4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이 부회장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에서 나아가 ‘2030년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전략을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출소 뒤 문 대통령을 7차례 만났다.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조치가 단행된 지난달부터 이 부회장은 위기대응·현장경영의 전면에 서 왔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 경우 이 부회장의 행보는 연속성을 잃게 된다. 계열사 경영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집단지도체제 구축, 미래 전략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선제적·공격적 경영 역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활발한 기술기업 인수합병(M&A)에도 삼성은 글로벌 경쟁자들에 비해 소극적 행보를 이어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 직전인 2014~2016년 3년 동안 삼성전자는 스마트싱스(IoT), 루프페이(모바일 결제), 비브랩스(인공지능), 조이언트(클라우드), 데이코(럭셔리 가전), 하만(자동차 부품) 등 13개 굵직한 M&A를 성사시켰다. M&A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이 같은 흐름은 이 부회장 수감 중 끊기다시피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 선고 뒤 “(1심 유죄, 2심 무죄였던) 재산국외도피죄와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것이 의미 있다”고 밝혔다. 50억원 이상 재산국외도피죄의 경우 10년 이상 징역,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을 정도로 처벌 강도가 높은데, 이 죄목을 적용받지 않게 되면서 형 집행을 유예할 여지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집행유예형은 3년 이하 징역형에 대해서만 선고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이 뇌물을 받은 쪽이 아닌 준 쪽 혐의를 받고 있는 데다 적극적으로 특혜를 구한 게 아니라 불이익 회피와 선처를 기대하는 수준의 청탁을 한 것으로 최종 인정되면 형 집행을 유예할 여지가 생긴다는 게 변호인단의 판단이다. 변호인단은 “삼성이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 않았음을 대법원이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9-08-30 5면
관련기사
-
대법 “말 3필은 뇌물”… 이재용 실형 위기
-
“안종범 수첩 중 ‘朴·총수 대화’ 전문에 해당돼 증거능력 없다”
-
“영재센터 지원=승계청탁 입증 안 돼” 반대의견
-
2심 뒤집은 대법 “승계청탁 인정된다”… 이재용 뇌물 86억으로
-
삼바 분식회계 의혹 수사 다시 탄력
-
朴 직권남용 무죄… 대법 “경영 개입, 지위 이용한 불법일 뿐”
-
정치권 대부분 “판결 존중” 한국 “국민, 조국 이어 허탈”
-
박근혜 ‘뇌물 분리 선고’ 판단… 일부 형량 늘어날 가능성
-
노동계·진보단체 “사법 정의 회복”
-
방청객, 하급심 때와 달리 차분… 최순실 “조국, 무슨 힘이 있어서” 진술
-
국정농단 수사 윤석열 “핵심사안 불법 확인 큰 의미”
-
“日보복에 경제 리더 위기 삼성 불확실성 더 커졌다”
-
삼성 “과거의 잘못 국민께 송구… 위기 극복 도와달라” 이례적 호소문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