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수첩 중 ‘朴·총수 대화’ 전문에 해당돼 증거능력 없다”
나상현 기자
수정 2019-08-30 03:39
입력 2019-08-29 18:02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일명 ‘안종범 수첩’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 사이에 대화 내용을 인정할 간접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안종범 수첩’의 주요 내용은 크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를 내린 사항을 기록한 ‘지시 사항’과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와 단독 면담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안 전 수석에게 불러준 ‘대화 내용’ 부분으로 구분된다. 직접 지시한 사항을 적은 부분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전한 말, 즉 ‘전문’은 당사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면 원칙적으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앞서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과 진술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시 사항’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을 인정했고,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시 사항’과 ‘대화 내용’ 모두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수첩에 적힌 2015년 7월 25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자리에 안 전 수석이 합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모 내용을 대화 내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시 사항’ 부분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지시 관련 진술이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주요 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로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화 내용’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서 대화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진술 증거인 경우엔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며 “안종범 수첩을 ‘피고인과 개별 면담자가 나눈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 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와 판단을 같이한 것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안종범 수첩’의 주요 내용은 크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를 내린 사항을 기록한 ‘지시 사항’과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와 단독 면담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안 전 수석에게 불러준 ‘대화 내용’ 부분으로 구분된다. 직접 지시한 사항을 적은 부분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전한 말, 즉 ‘전문’은 당사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면 원칙적으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앞서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과 진술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시 사항’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을 인정했고,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시 사항’과 ‘대화 내용’ 모두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수첩에 적힌 2015년 7월 25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자리에 안 전 수석이 합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모 내용을 대화 내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시 사항’ 부분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지시 관련 진술이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주요 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로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화 내용’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서 대화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진술 증거인 경우엔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며 “안종범 수첩을 ‘피고인과 개별 면담자가 나눈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 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와 판단을 같이한 것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8-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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